우리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관계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로 확인을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는 공적기록이며 그 종류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이를 물적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등기기록은 표제부,갑부,을구로 이루어져 있다.그런데 그것 외에 부동산 고유번호도 부여 된다.그리고 각 등기기록에는 해당부..
(예1)갑은 병으로부터 병의 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병의 X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예2)갑은 을에게 자신이 병에게 건물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고 말하였다.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그 후 병은 이를 모르는 을로부터 갑의 명의로 Y건물을 매수하였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 이므로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그리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의 사이에 불법행위 문제만 남는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한다면 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이용되지 않을 것..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의 법률효과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에서 거래취소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행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러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로부터 그 토지 옆에 화장장이 설치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X토지를 을에게 헐값으로 판 경우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 잡혀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될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남겨 두었다는 의미에서 심리 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그 상사를 당황하게 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