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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될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남겨 두었다는 의미에서 심리 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그 상사를 당황하게 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여기서 알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의 선의는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그 리고 제3자는 비진의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가운데서 비진의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 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3자 중에 범위를 더 제한한 것이다.

또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그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뜻이다.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결과 비진의표시가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된다.다만 선의의 제3자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그 때에는 의사표시는 모든 자에 대하여 무효로 된다.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선의.악의라고 하면 그것들은 각각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거는것·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타인을 해칠 의도의 유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타인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문제되는 사정을 모르로 있으면 선의의 자로 된다.

여기의 선의는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벏률행위의 당사자가 제 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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