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된다.예를 들면 갑이 을의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을이 갑에게 본권(소유권)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의 본권 없이 점유한는 자는 본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런데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는 물건반환 외에 남는 문제가 있다. 과실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과..
물건에 대한 점유관계에서 점유보조자는 누구이며 간접점유는 어떠한 점유인가 알아보자.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자의 지배안에 있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 결과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 받았다면 그 임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나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