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과 대리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권한의 위임과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자가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나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권한의 귀속자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리청이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위임도 내부위임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해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명령행위중 하나인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을 말한다.이 중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 한다. 법령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령 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률..
행정법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한다. 사인은 단순히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정의 상대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은 공법상 여러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국민은 행정객체이면서도 권리 또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하여 여러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신청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인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인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의견진술,공청회의 참가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행정감시,납세신고,보고,주민투표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인 행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