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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의 법률효과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에서 거래취소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행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러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로부터 그 토지 옆에 화장장이 설치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X토지를 을에게 헐값으로 판 경우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 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갑이 을에게 자신에게 을의 Y토지를 팔지 않으면 가족을 위협하여 을이 무서워서 Y토지를 갑에게 판 경우가 그 예이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다.다만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취소를 제한 하고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그에 비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제 3자 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정의 협박에 의하여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판 경우에는 갑이 상대방인 을이 병의 협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른 때에는 취소 하지 못한다.
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그리고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는 법률효과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속아 그의 X토지를 을에게 헐값에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고 그후 을이 그토지를 다시 아무 사정도 모르는 병에게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을과 맺은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그러나 갑이 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 결과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이 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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