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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갑은 병으로부터 병의 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병의 X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예2)갑은 을에게 자신이 병에게 건물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고 말하였다.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그 후 병은 이를 모르는 을로부터 갑의 명의로 Y건물을 매수하였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 이므로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그리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의 사이에 불법행위 문제만 남는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한다면 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여기서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즉 대리인이 무권대리를 한 데 대하여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한다(예2가 그런 경우이다).그리고 무권대리 행위를 당연히 무효라고 하지 않고서 본인에게 추인(유효한 것으로 확정 짓는 단독행위)할수 있도록 한뒤,그러한 추인이 없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앞의 것이 표현대리이고 뒤의 것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다.따라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두 가지가 있게 된다.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해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표현대리로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리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싷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이다 위의 예 2가 그에 해당한다.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이니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오라는 대리권을 수여 하였는데 을이 갑의 X토지를 병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그렇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이다.예를 들면 어음발행의 대리권이 있는 회사직원 병이 해고된 뒤에 거래처인 정에게 가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표현대리에 있어서 그 각각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본인은 무권대리이니 대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즉 그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된다.그리고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울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잇게 하는민법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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