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한다. 사인은 단순히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정의 상대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은 공법상 여러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국민은 행정객체이면서도 권리 또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하여 여러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신청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인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인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의견진술,공청회의 참가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행정감시,납세신고,보고,주민투표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인 행위인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된다.예를 들면 갑이 을의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을이 갑에게 본권(소유권)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의 본권 없이 점유한는 자는 본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런데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는 물건반환 외에 남는 문제가 있다. 과실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과..
물건에 대한 점유관계에서 점유보조자는 누구이며 간접점유는 어떠한 점유인가 알아보자.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자의 지배안에 있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 결과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 받았다면 그 임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나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물권의 소멸원인 중에 혼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물권의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한 것과 각각의 물권에 특유한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물권엔 공통한 소멸원인 으로는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혼동.공용징수,몰수 등이 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구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렇다.혼동은 채권과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인데 여기서는 물권에 관하여 알아보자. 민법은 혼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의 소멸원인 중 혼동에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