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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관계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로 확인을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는 공적기록이며 그 종류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이를 물적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등기기록은 표제부,갑부,을구로 이루어져 있다.그런데 그것 외에 부동산 고유번호도 부여 된다.그리고 각 등기기록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다.
부동산 고유번호 부여는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기록의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표제부의 모습은 그것이 토지 그것이 토지·건물·구분건물 중 어느 것의 표제부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는 표시번호란,접수란,소재지번란,지목란,면적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표시번호란,접수란,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건물내역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가 1동의 건물에 대한 것과 전유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표시번호란,접수란,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건물내역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표시번호란,접수란,건물번호란,건물내역란,등기원인 및 기티사항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구분한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소재지번란,지목란,면적란,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대지종류란,대지권비율란,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각 등기기록 표제부의 표시 번호란에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갑구는 순위번호란,등기목적란,접수란,등기원인란,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갑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갑구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을구는 마찬가지로 순위번호란,등기목적란,접수란,등기원인란,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을구의 순위번호란에는 을구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과 저당권 또는 압류 관계를 확인하여 거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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