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해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명령행위중 하나인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을 말한다.이 중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 한다. 법령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령 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력상실·공소권소멸·형 집행의 면제를 명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권에 감형과 복권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일반사면은 사면의 대상자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은 자,즉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
행정법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한다. 사인은 단순히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정의 상대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은 공법상 여러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국민은 행정객체이면서도 권리 또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하여 여러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신청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인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인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의견진술,공청회의 참가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행정감시,납세신고,보고,주민투표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인 행위인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된다.예를 들면 갑이 을의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을이 갑에게 본권(소유권)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의 본권 없이 점유한는 자는 본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런데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는 물건반환 외에 남는 문제가 있다. 과실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