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신분상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신분상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재직 중’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므로,재직 중의 범법행위에 대해 퇴직 후에는 소추할 수 있다. 대통령 재직중‘형사상’불소추되는 특권이므로 민사사의 책임이나 행정상 책..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권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알권리라 함은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원의 형태에 따른 알 권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정보원이 국가가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방해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할 수 있으나 정보원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
죄형법정주의 의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단 현대 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 일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그리고 수권법률이 형벌의 점에서..
범죄발생에 대한 범죄인의 대한 처벌에 대하여 여론은 가혹하지만 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헌재 2005.5.26. 2002헌마 699).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체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