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다. 회사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치을 규정한 것’이라 하였고 행정해석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
알바나 단기간 근무제를 할 경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기준에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알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 동안의 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에 1일 이상의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다. 보통 월이나 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요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된다. 개근은 결근하..
근로자에게 휴가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찾기 쉽지 않다.휴가를 쓰지 못하더라도 급여로 보전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가는 최초에 소정근로일이었으나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근로로제공하지 않게 된 날이다. 휴가는 법으로 부여가 보장되는 법정휴가와 그 부여가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1개월 또는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 이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다.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선택적..
우리가 흔히 일용직과 일당직을 혼용하는데 일용직과 일당직은 다른 개념이다. 일용직과 일당직을 잘못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부당해고 문제와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용직과 일당직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용직 일용직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의 장단, 상시 지속 여부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상용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었다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1주일 또는 1개월·1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를 제공한 일당직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