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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다.
회사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들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치을 규정한 것’이라 하였고 행정해석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라고 정의 한다.
취업규칙 법적효력
취업규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시점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든 시점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시점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정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시점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통거래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 뿐만 아니라 이후 변경할 때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미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11.12.2009다49377).
그리고 판례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 간부 직원 등에게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장래에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된다(대법2009.11.12. 2009다4937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
-종전에 인사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과급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 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도나 근무 강도를 높이게 되므로 불 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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