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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처음나리다18 2021. 6. 17. 17:16

근로자에게 휴가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찾기 쉽지 않다.휴가를 쓰지 못하더라도 급여로 보전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휴가는 최초에 소정근로일이었으나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근로로제공하지 않게 된 날이다.

휴가는 법으로 부여가 보장되는 법정휴가와 그 부여가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1개월 또는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 이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다.

 

법정휴가

연차유급휴가,선택적 보상휴가,모성보호휴가,가족돌몸 휴가이.

선택적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리고 모성보호휴가는 생리휴가,출산전후휴사,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을 이유로 부가하는 휴가이다.

사진=근로자가 통신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

 

1년미만 근무자 일수 계산

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동안 80%이상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해당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부여 하였으나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1년이상 근무자 일수 계산

1년재직으로 판단

1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80%를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 재직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산정

1년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주휴일,근로자의날,약정휴일,휴업기간,정당한 쟁위행위 기간등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포함 여부가 되는 것은 업무상재해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예비군훈련,연차휴가,생리휴가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로 인정된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2년마다 1일씩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며 최대25일까지 부여한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의 핵심 포인트

40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에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로 통합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일수 계산시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휴가를 주는데 휴가일수를 총2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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