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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물권의 소멸 혼동

처음나리다18 2020. 3. 7. 10:01

물권의 소멸원인 중에 혼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물권의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한 것과 각각의 물권에 특유한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물권엔 공통한 소멸원인 으로는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혼동.공용징수,몰수 등이 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구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렇다.혼동은 채권과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인데 여기서는 물권에 관하여 알아보자.

민법은 혼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의 소멸원인 중 혼동에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리하여 가령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상속받으면,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소유권자 갑이 을의 지상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지상권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그리고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으로 가령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저당권 위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권은 본래 다른 물권과 병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에 희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어떤 이유로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에 무효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혼동은 생기기 않았던 것이 되어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1971.8.31.71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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