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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자 회복자

처음나리다18 2020. 3. 9. 06:47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된다.예를 들면 갑이 을의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을이 갑에게 본권(소유권)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의 본권 없이 점유한는 자는 본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물건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런데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는 물건반환 외에 남는 문제가 있다.

과실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과실수취권을 포함 않는 본권(질권,유치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만이고 법정과실이나 물건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법정과실과 사용이익까지도 취득할수 있다고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 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 되므로 소가 제기된 후부터는 악의의 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점유자와 본권자 즉 회복자 사이에 점유물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자주 점유를 하고 있었든 타주점유를 하고 있었든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일지라도 그가 타주점유를 하고 있는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이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것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다만 점유자가 과실응 취득한 때에는 필요비 가운데 통상의 필요비만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그에 비하여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본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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