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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

처음나리다18 2020. 4. 15. 14:51

행정법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한다.

사인은 단순히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정의 상대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은 공법상 여러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국민은 행정객체이면서도 권리 또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하여 여러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신청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인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인은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의견진술,공청회의 참가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행정감시,납세신고,보고,주민투표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인 행위인 경우도 있고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다.사실행위의 예로는 행정행위감시행위,쓰레기배출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법적행위는 허가신청,이의신청 등의 단독행위와 사인상호간의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인 공법상 계약,공공조합 설립행위인 공법상 합동행위로 나누어 진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행위를 말한다.

법적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동일하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공법행위인 점에서는 행정행위와 같으나 사인의 공법행위인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원칙상 적용된다고 본다.다만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행정법관계에서는 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민법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재산법에서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따라서 운전면허나 여권발급의 신청처럼 재산상의 행위가 아닌 신분법상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가 사인의 인격적 개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사직원의 제출·철회,투표행위에는 그 행위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로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인의 인격적 개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대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상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에서처럼 원칙상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예외적으로 명문에 의한 규정에 의행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것을 철회 할수 없다.

그러나 행정법 관계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근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는 아직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니 것이 아니므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상대바에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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