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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처음나리다18 2020. 3. 8. 21:47

물건에 대한 점유관계에서 점유보조자는 누구이며 간접점유는 어떠한 점유인가 알아보자.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자의 지배안에 있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 결과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 받았다면 그 임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나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는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사를 점유설정의사라고 한다. 민법은 예외적으로 물건에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은 때가 있고, 또 실제로 실력을 미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느 때도 있다. 점유보조자가 전자의 예이고 간접점유,상속인의 점유가 후자의 예이다.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이다.가정부,상점의 점원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그는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에게 지시를 하는 타인(집과 상점의 주인)이 점유자(직접점유자)로 된다. 그 타인을 보통 점유주라고 한다.

점유보조자가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점유자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경우에는 그가 점유주에 대하여 점유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예를 들면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준 경우에 그 건물은 을이 점유 다시말해 직접점유하고 있다.그런데 민법은 갑에게도 점유를 인정하는데 갑의 점유가 간접점유에 해당한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와 대립되는데 직접점유는 직접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한 이유는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점유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간접점유자는 민법 194조에 의거해서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적용이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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