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될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남겨 두었다는 의미에서 심리 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그 상사를 당황하게 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다.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로 최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라 하면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통지(예:채권자의 이행 독촉)를 말하며 그러한 최고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도 주어진다. 민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의 상대방도 최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최고는 의사를 표명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비슷하나 그에 대한 효과가 최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며..
물권의 효력이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용이 다른 권리는 병존할 수 있다.예를 들면 동일한 토지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지상권과 저당권,저당권과 저당권이 성립할수 있다.이들 가운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때에는 본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물권들이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이러한 물권은 내용면에서는 재산권이고 효력면에서는 지배권이며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한다.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한다.채권과 같은 재산권에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권리질권 민법345조),지상권 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민법371조)이다.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물(가령 특정되어 있지 않은 쌀10포대)위에는 물권이 성립할수 없다.그리고 같은 이유로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따라서 하나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