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의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단 현대 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 일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그리고 수권법률이 형벌의 점에서..
범죄발생에 대한 범죄인의 대한 처벌에 대하여 여론은 가혹하지만 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헌재 2005.5.26. 2002헌마 699).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체는 형..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해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명령행위중 하나인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을 말한다.이 중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 한다. 법령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령 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력상실·공소권소멸·형 집행의 면제를 명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권에 감형과 복권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일반사면은 사면의 대상자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은 자,즉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