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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이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는 없다.그러나 내용이 다른 권리는 병존할 수 있다.예를 들면 동일한 토지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지상권과 저당권,저당권과 저당권이 성립할수 있다.이들 가운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때에는 본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물권들이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되는데 이것을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갑이 그의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토지를 병에게 다시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준 경우에는 을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병은 소유권 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되느데 이때 병의 소유권이 을의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그결과 을은 병에게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이유는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인 데 비하여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건 위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타인의 권원(權原)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반환을 청구 할수 있는 권리이다.예를 들면 가령 갑의 토지를 을이 불법점거하여 그 전부 위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그리고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타인이 물권의 내용실현을 전부 점유가 아니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물권적 방해 예방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령 갑이 토지를 깊게 파서 을의 토지다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에 이 권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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