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 요건은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야 하고,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에 필요한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은 기일(期日)과는 구별되는데 기일을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통 일(日)로서 표시된다.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에 의하나 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에 의하게 된다. 기산점은 기간 계산의 시작시점으로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예:오는 5월1일부터 5일간이라고 할 때)에는 첫날을 계산에 넣으며 나이를 셀 때에는 출생일을 계산에 넣는다. 만료점은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방법에 의하여 찾아진 기간 말일이 종료한 때..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덧붙여지는 약관인데 민법은 법률행위의 부관 중에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면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하면 장래에 결혼을 하게 되는 장래에 관한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면 그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조건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른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
현행 헌법은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헌법제72조와 제130조에서 국민투표를 규정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헌법 제130조 ⓶헌법개정안은국회가 의결한 후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목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