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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최고권

처음나리다18 2020. 2. 28. 09:06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다.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로 최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라 하면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통지(:채권자의 이행 독촉)를 말하며 그러한 최고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도 주어진다.

민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의 상대방도 최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최고는 의사를 표명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비슷하나 그에 대한 효과가 최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며 그 성질은 준법률행위의 하나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쪽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수 있는 행위를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겠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답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거나(추인의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취소의 경우).그러나 이것은 추인 또는 취소라는 의사표시(법률행위)의 효과이며 최고의 효과는 아니다.

최고의 효과는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민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의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로 되지 못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은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먼저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잇는 경우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확답이 없으면 취소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그의 가옥을 을에게 판 경우에 을이 갑의 후견인인 병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겠는지 확답하라고 하였다고 하면 이때 병이 매매 계약을 추인하려면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아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갑 과 을 사이의 계약은 취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할 때까지는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있다.또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할 때까지는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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