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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이러한 물권은 내용면에서는 재산권이고 효력면에서는 지배권이며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한다.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권리 위에 물권이 성립한다.채권과 같은 재산권에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권리질권 민법345조),지상권 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민법371조)이다.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물(가령 특정되어 있지 않은 쌀10포대)위에는 물권이 성립할수 없다.그리고 같은 이유로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물권은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A는 그의 토지X 위에 B에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인A가 B에게 X토지를 이용할수 있게 인도해 주지 않거나 ,B가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A가 X토지를 C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고 하더라도 B는 스스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즉 B는 A가 이용하고 있어도 그의 권리(지상권)를 행사하여 A를 밀어내면서 X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C에 대해서도 그의 지상권을 주장하여 이용을 계속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물권자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물권은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물권은 객체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 권리의 배타성이란 서로 병존(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동시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므로 당연히 독점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배타성의 결과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나 순위가 같은 두 개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그러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소유권과 점유권은 내용상 병존할수 있다
또한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모든 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어떤 자가 물권을 침해하면 물권자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또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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