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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력상실·공소권소멸·형 집행의 면제를 명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권에 감형과 복권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일반사면은 사면의 대상자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은 자,즉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사면의 효과로는 일반사면일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 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명한다.
그리고 복권의 대상자는 형 선고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 복권이 이루어지면 형 선고로 인하여 상실,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복권은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자,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는 복권 대상이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면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권력분립상의 한계로 보는 통설이다.
그리고 사면의 목적상의 한계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이거나 당리 당략적 사면은 자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에 대하여 이는 권력분립원리와 무관하고 통치행위의 일종으로서 사법심사가 부정된다는 견해와 사법권 행사를 권력분립원리와 무관하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대통령의 사면행위도 법적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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