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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처음나리다18 2020. 5. 2. 15:47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해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명령행위중 하나인 하명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을 말한다.이 중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 한다.

법령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령 규정을 법규하명이라 한다. 법규하명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명령적 행위에 속하는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허가 조건부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영업허가,건축허가,어업허가,주류판매업 면허,기부금품모집 허가,운전면허,은행업의 인가,신탁업의 인가가 그 예 이다.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의무,급부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면제를 들 수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능력,법률상의 지위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사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형성적 행위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직접권리,능력,법적지위,포괄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허,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 3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대리 행위로 나누어진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직접권리,능력,법적지위,포괄덕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란 학문상의 개념이다.실정법에서는 허가(광업허가) 또는 면허(어업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특허법상의 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확인행위이다.

형성적 행위에 속하는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행정청의 인가가 그것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3자의 행위이며 법률적 행위에 한한다.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 일 수도 있고 사법상 행위(비영리법인의 설립,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선임행위)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적 행정행위에서 형성적 행위인 공법상 대리라 함은 제3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대리와 구별하여야 한다.

대리행위의 예로는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또는 임원 임명,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행려병자 또는 사자(死者)의 유류품처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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