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1)갑은 병으로부터 병의 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병의 X토지를 을에게 매각하였다. (예2)갑은 을에게 자신이 병에게 건물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고 말하였다.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그 후 병은 이를 모르는 을로부터 갑의 명의로 Y건물을 매수하였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 이므로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그리하여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의 사이에 불법행위 문제만 남는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한다면 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 이용되지 않을 것..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의 법률효과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에서 거래취소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행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러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로부터 그 토지 옆에 화장장이 설치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X토지를 을에게 헐값으로 판 경우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 잡혀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될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비진의 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속에 남겨 두었다는 의미에서 심리 유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그 상사를 당황하게 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가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다.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로 최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라 하면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통지(예:채권자의 이행 독촉)를 말하며 그러한 최고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도 주어진다. 민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의 상대방도 최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최고는 의사를 표명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비슷하나 그에 대한 효과가 최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