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력상실·공소권소멸·형 집행의 면제를 명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권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권에 감형과 복권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은 일반사면은 사면의 대상자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해당하고 특별사면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은 자,즉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
물권의 소멸원인 중에 혼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물권의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한 것과 각각의 물권에 특유한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물권엔 공통한 소멸원인 으로는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포기,혼동.공용징수,몰수 등이 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구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렇다.혼동은 채권과 물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인데 여기서는 물권에 관하여 알아보자. 민법은 혼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의 소멸원인 중 혼동에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려면 절차가 적법한 것 외에 물권행위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 유효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등기가 유효하려면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둘이 내용상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된 대로의 물권변동이 생기기 않는다. 물권행위와 등기가 내용상 불일치하는 경우로는 질적인 불일치와 양적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상권설정의 합의를 하였는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가 질적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 하였으면서 을의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질적으로 불일치 한다. 이러한 경우의 등기는 그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없으므로 유효한 요건이 되지 못하고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물권행위..
우리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관계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로 확인을 한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는 공적기록이며 그 종류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이를 물적편성주의 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한다. 등기기록은 표제부,갑부,을구로 이루어져 있다.그런데 그것 외에 부동산 고유번호도 부여 된다.그리고 각 등기기록에는 해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