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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은 기일(期日)과는 구별되는데 기일을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통 일(日)로서 표시된다.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에 의하나 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에 의하게 된다.
기산점은 기간 계산의 시작시점으로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예:오는 5월1일부터 5일간이라고 할 때)에는 첫날을 계산에 넣으며 나이를 셀 때에는 출생일을 계산에 넣는다.
만료점은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방법에 의하여 찾아진 기간 말일이 종료한 때에 기간이 만료된다.
그리고 이 때의 기간은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 월 년의 처음부터 계산하는 때(예:4월30일에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 월 년의 말ㅇㄹ의 종료로 만료된다(위의 예:5월31일 오후12시가 만료점임).
그에 비하여 주·월·년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은 때(예:7월15일을 앞으로 1년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위의 예:다음해 7월15일)의 만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기간의 역산방법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계산방법은 과거에 소급하여 (즉 거꾸로)계산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일 전에 발송하도록 하였을 경우에 사원총회일을 빼고 그 전날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기간 말일을 찾아야 하며 그 날의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된다.구체적 역산방법으로는 가령 회일이 10월22일 이라고 하자.그러면 21일이 기산일이되고 그로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1주일을 세면 15일이 기간의 말일이되어 15일 오전0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역산방법에 의하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늦어도 14일 밤12시까지 발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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