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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

처음나리다18 2020. 2. 26. 17:46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 요건은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야 하고,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에 필요한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그 동안의 시효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그리고 승인이 있다.

먼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면 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 이는 소를 제기 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인 최고(催告)도 중단사유가 된다. 물론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는 집행법원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워네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다.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장래의 강제 집행의 불능과 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 집행 보전수단인데 그 가운데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의 보전으로서 집행대상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청구권의 목적물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게 하거나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권을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이러한 시효 정지는 시효중단과 더불어 시효의 완성을 막아 권리자를 보호한 것인데 소멸시효 중단과 다르게 소멸시효 정지는 이미 경과한 시간이 0으로 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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