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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덧붙여지는 약관인데 민법은 법률행위의 부관 중에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면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하면 장래에 결혼을 하게 되는 장래에 관한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면 그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조건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른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다시말해서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발생요건과 관련이 있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소멸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면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어 법률효력이 발생하여 아파트를 사주어야 한다.
그러나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한다면 장래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것을 시기(時期)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종기이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즉 기한이 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을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기한이익의 상실 되었다고 한다.
이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고 있는 것은 채무자를 믿기 때문인데 채무자를 믿을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부득이 채무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권자가 원한다면 즉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은 다음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다.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멸실하게 한 때,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때,그리고 채무자가 판산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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