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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헌법제72조와 제130조에서 국민투표를 규정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헌법 제130조 ⓶헌법개정안은국회가 의결한 후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목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국가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헌법은 국민주권의 행사방식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나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소위 국민발안권)는 인정하조 있지 않음을 고려 할 때 주민발안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의 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는 볼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헌재2009.7.30. 2007헌바75).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국민주권원리 구현을 위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선거권,공무담임권,언론·출판등의 자유,청원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가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네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형성·결집하여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하므로 국민주권주의의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의 실현 수단이 된다.
그리고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통해 직업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잇도록 하며 이는 국민주권운리의 실현수단이 된다.
헌법 제117조 ⓵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별 주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차원의 국민주권원리가 실현된다.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 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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