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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에 대한 범죄인의 대한 처벌에 대하여 여론은 가혹하지만 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헌재 2005.5.26. 2002헌마 699).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체는 형사피고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이상, 공소가 제기되기 전단계에 있는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 하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적용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판결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물론, 집행유예 판결·선고유예 판결·형면제 판결의 경우 역시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므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는 하급심판결(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자나는 등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은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그리고 피의자,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의심스러우면) 법관은 범죄 사실의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 하게 된다(피고인의 이익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유죄임을 전재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 된다.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는 반드시 형사 절차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포함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가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고 하는데 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의미이므로(헌재1997.3.27.96헌가11),구두로 진술하는 경우는 물론 진술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도‘진술’에 해당 한다(헌재 200512.22. 2004헌바25).
진술의 내용은 형사상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민사상,행정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경우나 행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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