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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판례

처음나리다18 2020. 5. 5. 08:30

죄형법정주의 의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단 현대 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 일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그리고 수권법률이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경우에도 법규명령과 같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은 성문법률주의로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형식적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행위 당시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에 대하여 추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법은 조형법정주의의 소급형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 판례는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에 대한 판례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얼마동안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 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헌재1996.2.16. 96헌가2).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중에서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는 자유형을 선고 함 에 있어 형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징역형의 선고는 죄형법정주의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해서는 안되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치,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가능한 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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