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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간도협약

처음나리다18 2020. 7. 21. 20:46

간도 협약은 청과 일본간의 합의 사항으로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 협약이다.

간도 협약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되어 우리 스스로 외교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 협약도 무효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조선과 청은 합의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때가 숙종391712년이었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서는 압록강,동은 토문강으로 두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였다.

이후 19세기 말에 간도 귀속문제가 조선과 청사이에 발발되었는데 문제는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조선과 청이 다르게 해석하는데서 간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의 토문강에 대한 해석은 송화강 상류를 주장하고 청은 두만강을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고 1885년에는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파견하고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 시찰사로 파견하고 다음 해에는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현지에서 포병양성과 조세 징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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