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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예산의 종류 특별회계 기금

처음나리다18 2020. 5. 29. 19:32

 

정부가 총지출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 국가기능수행을 위해 일반적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하나로 통합되어 계리 되어야 한다는 예산 단일주의의 기본 정신에 의거해 정부의 기본적이고 주된 재정 활동이 편성된 예산이 일반예산 이다.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예산의 종류 중 특별 예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이다.

국가 재정법 제43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을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적 조세가 아닌 별도 특정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일반회계와 함께 예산의 일부분으로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로 특별회계가 화정된다.

예산 집행후 다음해 531일까지 결산안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화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예산의 종류 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며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한는 특정 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회계,특별회계와 함께 3의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기금의 유형은 금융성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금융성 기금은 통합예산에서 제외되며 30%의 범위 내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기금,문화 예술진흥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금융성 기금은 통합예산에 포함되며 20% 범위 내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특별회계와 기금은 재원배분구조가 왜곡될 수가 있는데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결로 재정칸막이 현상과 이로 인하여 한 쪽은 남고 ,한 쪽은 모자라는재원배분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이 비효율성을 야기 할 수가 있고 예산구조의 복잡화로 이로 인한 재정운영의 일관된 기준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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