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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르면 2023년 6월 이후부터는 한국식 나이 즉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불합리한 나이 적용이 없어지고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가 통일 된다.
현재의 이른바 ‘한국식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출생하면서 바로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두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서 나이계산과 표시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나 의료 행정서비스 제공시 나이 적용 방식을 두고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법 개정 '만 나이'통일법 입법취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만 나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 부턴 한 살이 되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나이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나이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민법 사법적용과 행정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어 법적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 나이로 통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 내용
개정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은 나이 계산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로 계산 표기하고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 할 수 있다.
■시행시기
민법일부법률안이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되게 된다.
법률효력 발생시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만 나이’ 민법일부법률안 개정은 그 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데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률의 공포 과정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의장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안 공포 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의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률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법률공포일은 관보 발생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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