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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가 그 체포·구속의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포 구속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영장주의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심사제도의 청구주체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주체가 된다.
그리고 피고인(전격기소된 피의자)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2004.3.25.헌바104).
체포·구속적부심의 사유는 불법으로 체포,구속된 사유뿐만 아니라 체포·구속의 계속의 필요성과 같은 부당성도 판단하는 사유가 된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심사는 관할법원에서 한다. 그러나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외되나(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본문) 다른 법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여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단서).
청구시기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없이 체포된 경우에는 즉시 청구가 가능하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청구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석방을 결정한다.
보증금 납입조건부석방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가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가 있다.
구속 적부심사에 불복하여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피의자 모두 불복(항고)가 불가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에 따른 항고가 불가능한 결정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므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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