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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절차 즉결심판

처음나리다18 2021. 6. 21. 21:36

 

약식재판절차는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재판절차제도 도입 취지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를 법원에 기소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는데 법원도 판결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식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한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약식재판절차 불복 정식재판청구

약식재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부당하다고 피고인이 생각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즉결재판 절차가 있다.즉결심판이란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주로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약식재판과 즉결심판 차이점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재판하는데 즉결심판은 당일 판사가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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