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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이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는다.
내용증명을 아주 특별한 양식의 서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의 통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 할 테니 좋게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나중에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이 된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사실만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고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표시하고 문서의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게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만약에 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고 기한은 2주정도 주고 본인 계좌나 연락처 등도 내용증명에 남기면 된다.
내용증명 문서 마지막에는 내용증명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데 만약에 문서가 2장일 경우에는 앞문서와 뒷문서 사이에 간인(도장을 찍는다)을 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똑같은 문서 3부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면 되는데 3부는 본인보관용,상대방발송용,우체국보관용 용도이다.
배달증명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배달증명이다.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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