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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기준

처음나리다18 2021. 10. 22. 16:43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휘해 지급되는 기준 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유가 발생한날 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하면 평균임금으로 각종 법정급여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퇴직금의 경우에 퇴직한날은 임의 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며 만일 사용자가 그 사표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을 말한다.

그리고 휴직 중 퇴직한 경우 휴직 첫 날을 말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날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을 사유가 발행한 날의 기준으로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한 날이 사유발생일이 된다.

-휴업수당은 휴업한날, 연차유급수당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준 날을 말하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날이 아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다.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직이다.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명백히 통화로 환가할 수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월 중도 퇴직하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해 월보수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산입해야 한다.

3개월간의 총일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3개월간의 총일수란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총일 수 (89일 내지 32)을 말한다.주휴일이나 약정휴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45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월은 44~35일 까지 31일이 된다.

그리고 2차월은 34~25일까지 28,3차월은 24~15일 까지 31, 90일을 말 한다

 

평균임금 산입범위 제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병역,향토예비군,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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