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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사전 해설 연만기 세만기

처음나리다18 2021. 10. 9. 16:37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2021325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이제는 보험 상품 판매를 하는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보험이 해지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자가 기본적인 보험용어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어야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알 수 있다.꼭 필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보험용어 사전 해설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험용어 사전 해설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이 체결되는데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보험약관과 보험증서를 받게 된다.이들 보험 상품에 들어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보험용어를 사전을 통해 해설을 간단하게 정리 하였다.

보험용어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상해·질병보장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비용손해 보장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배상책임보장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

피보험자 사망이나 장애,입원,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을 보장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 보험가입이 된 경우에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보장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상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손보상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 주기마다 연령증가나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청약철회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해지

계약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실효

보험료 납입이 되지않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무해지보험

무해지 보험기간 동안 해지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말한다.

무해지 보험은 일반 호험에 비해 보험료가 20%정도 저렴하고 보장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만기 보험

예를 들어 20년이상 가입하고 보장은 80세까지 보장한다고 말한다.

일정기간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해진 연령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80세가 100세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보장기능이 설정된 보험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제 활동이 끝난 이후 보험료 납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먼 미래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연만기 상품에 비하여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연만기 보험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보장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정기보험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일반적으로 10,20년 만기 등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보장도 이 기간에만 해당된다.

보험기간이 짧고 큰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다.

 

연만기 갱신형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기간 동안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갱신 시점에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갱신가능하다.

보험료 절감과 보장기간 단절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리고 갱신주기가 도래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용어 중에서 '보험약관'이 있는데 이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에 이행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보험 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증서라고 보면 된다.

 

이제 까지 설명한 보험용어 사전에 대한 해설만으로도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용어를 잘 숙지하여 보험계약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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