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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은 안전교육,신체검사,필기시험,기능시험을 통과하여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대개 필기시험은 비교적 쉽게 통과 하지만 기능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합격기준과 기능시험 감점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로 구분된다.그리고 제2종면허는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을 위해서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톤 봉고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면허는 크게 1종보통과 2종보통 시험으로 나뉜다.
1종보통은 수동변속기로 기능시험을 보고 2종보통은 수동과 자동변속기 둘다 가능하다.
기능시험을 합격하여야 도로 연수시험을 볼 수 있는데 도로주행 수업은 학원에서 2시간씩 3회 총 6시간을 수강하여야 도로연수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기능시험 감점기준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한다.
운전면허시험장내 기능시험은 면허시험장 내부에서 기본주행시험 등을 보는데 총길이 490m에서 총소요시간은 9분 38초 이다.
-기어변속 감점기준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행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행이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을 하지 못한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전조등 조작 감점기준
정치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지시 방향등 조작 감점기준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앞유리창 닦이기 조작 감점기준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 닦이기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차로 준수 감점기준
주행중 차의 바퀴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차선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합격점수에서 15점이 감점된다.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감점기준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와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합격점수에서 10점 감점된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감점기준
경사로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밀린 경우 10점 감점된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합격점수에서 5점이 감점된다.
-가속코스 감점기준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10점이 감점된다.
-신호교차로 감점기준
교차로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경우 5점 감점된다.
-직각주차 감점기준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지정시간 120초 초과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방향시시등 작동 감점기준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전체 주행지정시간 초과 감점기준
주행구간에 산정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3점이 감점되고 가속구가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3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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