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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처음나리다18 2021. 10. 22. 21:08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일부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언어 폭력과 과격한 행동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명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국회의원 제명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활동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국회의 의사는 그 민주적인 절차와 효율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에 제도 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의사공개의 원칙,일사부재의 원칙,회기계속의 원칙 등 제원칙이 있고 이러한 제원칙은 헌법이나 국회법 또는 의사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수결의 원칙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과 축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54조는 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73조는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의사 정족수

의사 정족수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요건인 동시에 회의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국회법은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동일하게 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 정족수와 특별의결 정족수로 구분된다.

일반의결 정족수로 헌법과 국회법은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109)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는 일반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특별의결 정족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을 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와 같은 특별의결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안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헌법개정안 의결,국회의원 자격상실의 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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