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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처음나리다18 2021. 10. 6. 10:45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기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전세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이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전세금 반환 방법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섣불리 이사를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권리는 계속된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화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금 대항력 확정일자

전세 세입자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면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추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권 등기를 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부동산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전국등기소에서 받으면 된다.

 

전세세입자 전세금 반환 소송하기 전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전입신고,확정 일자는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고 등기부에 지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호수까지)가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놓으면 가장 좋은데 이럴 경우 집주인의 임감증명이 필요하고 등기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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