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정보

화재보험 보상범위

처음나리다18 2021. 10. 3. 15:27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화재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보험계약시 화재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화재보험이란

건물 및 그 건물 안에 있는 각종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소멸성 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인 경우 환급이 가능한 환급성보험이 있다.

 

화재보험 보험물건

화재보험의 보험물은 주택,일반.공장물건으로 나뉘어서 보상범위를 결정 한다.

 

화재로 인한 보상범위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처리비용을 보상범위에 포함한다.

잔존물제거비용이란 흔히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불에 탄 연소 비용 뿐만 아니라 잔존물을 제거 하는 비용도 화재 보상범위에 들어간다.잔존물 제거비용은 사고 현장의 보험목적물 제거를 위한 제거비용으로 해체비용,청소비용,상차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보험가입금액의 10%의 한도에서 보상한다.

주택물건인 경우 폭발 파열은 일반약관으로 보상범위에 들어가나 일반물건이나 공장물건은 보상범위가 아니다.

 

화재 보험 특별약관

화재 시 일반약관에 더하여 추가로 담보 보장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특별 약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화재보험 특별약관에는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특약,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풍수해위험담보특약,스프링쿠러누출특약,전기위험담보특약,급배수설비누출이 특별약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재보험 보상 당연가입 대상범위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별로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시설,기계장치,가재도구,집기비품,재고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

칸막이,대문,,곳간인 부속물 그리고 간판,네온싸인,안테나,선전탑인 부착물,전기통신,소화,급배수,냉난방 시설인 부속설비는 당연가입물건에 해당한다.

-시설

예를 들며 건물안에 있는 임차인이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

-기계장치

운수·운반기계 또는 가정용·사무용전기기계는 기계장치에서 제외된다.

-재고자산

기계·기구류나 저장목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가재도구

주로 주택물건에서 사용중인 가정 생활용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기비품

일반물건에서 적용되는 목적물

 

이외에도 손해방지 비용,대위권보전비용,기타 협력비용이 화재보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약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목적물의 발효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그로 인해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고관 수관,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발전기,여자기,변류기,변압기,배전반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그 것을 원인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원인의 직,간접에 관계없이 지진,분화,전쟁 등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그리고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능,폭발성 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상범위가 안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