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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보험하면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손해보험만을 알고 있고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다.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쯤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보험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3보험이란
제3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징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정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으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그리고 간병보험이 제3보험에 속한다.
제3보험 종류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수술,통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간병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으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때에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3보험의 보험업법상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보험의 특징
손해보험이 보험의 사고로 재산상의 손해와 신체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을 보험담보 사고로 하고 있으나 제3보험은 보험사고의 담보가 신체의 상해,질병,간병에 있다.
그리고 보상방법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하고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제3보험은 정액과 실손보상 둘다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3보험의 실손보상은 비례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정액보상으로는 사망,후유장애 담보,진단급여,수술급여.입원일당 등이 정액보상을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자에 해당하나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된다.
제3보험의 가입제한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액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3보험의 특징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은 주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 하고 특약으로만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질병사망보장은 보험만기가 80세이하 이고 보험금액 한도는 2억원 이내 보장성보험의 요건에 충족할 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되고 계약은 종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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