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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이란 해지환급금

처음나리다18 2021. 9. 20. 08:50

 

장기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을 하였을 경우에 보험기간동안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발생시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만기나 해지로 인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만기환급금형 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이란 말을 많이 한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많이 언급하는 보험 만기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기손해보험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일반손해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장기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기능과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저축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저축성보험 같은 것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만기환급금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하는 것이 만기 환급금이다.

만기환급금은 보험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금리연동형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은 무조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후 만기 전에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의 80%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어 만기환급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80%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면 사망에 준하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재산이라고 하면 전손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해지 환급금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받는 것을 해지 환급금이라고 한다.

해지 환급금은 없을 수도 있고 납입 보험료 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다.

계약자의 해지의사 표시,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미납으로 인한 해지라던가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을 하게되면 보험 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 때에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손해발생 후 해지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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