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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처음나리다18 2021. 9. 19. 15:14

 

자동차 보험료는 산정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일정하게 같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고 여부나 자동차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 하거나 보험료가 줄어 들 수 있다.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료 산정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는 기본보험료,특약요율,가입자특성요율,특별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건건수별 특성요율을 감안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산정된다.

-기본보험료

차량종류,배기량,용도,보험가입금액,성별,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보험료를 말하는데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특약요율

연령한정특약,운전자한정특약 등 가입 시 산정 기준이 된다.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법규위반경력에 따라 가입 시 산정기준이 된다.

-특별요율

스포츠카 등의 자동차구조,운영실태가 다른 경우에 따라 가입 시 산정기준이 된다.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다.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등의 운전직, 군에서의 운전병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된다.

그리고 외국에서의보험 가입경력도 보험료 산정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별로 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할증  

보험료 할증기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의해서 보험료 산정에 할증 기준이 적용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대물배상책임 사고나 자기 차량손해와 같은 물적사고가 났을 때 다음 해에 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데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정률20%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데 최저 5만원에서 50만원을 부담한고 보험료 할증에 영양을 미친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산정기준은 전전계약(재작년계약)보험기감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사고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진다.

 

인적사고 할증점수

사고에 따른 할증은 점수가 1점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대인사고에서 사망사고나 1급의 부상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건당 4점이 적용되고 부상사고가 13~14급은 건당1,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건당 1점이 할증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물적사고 할증점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는 건당 1,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건당0.5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대물손해액이 120만원이고 자차 손해액이 80만원일 경우에는 사고내용점수는 대물손해액과 자차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할증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고 내용 적용 점수는 0.5이다.

반면에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대물 손해액이 25만원이고 자차손해액이 30만원일 경우에는 대물손해액과 자차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55만원이므로 할증 기준을 초과 하기 때문에 적용 점수는 1점이 된다.

 

특별할증 기준

위장사고 야기자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피보험자 변경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할증률이 50%가 적용된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가입 후 비운행 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 할증 8.7%가 적용된다.

 

특약요율 기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은 피보험자,부모,계부모,배우자(사실혼포함),자녀,며느리,사위,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등이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이 되는데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조부모,손자,손녀 등이다.

그리고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약은 만21,23,26,30,35,43세 한정 운전특약 등이 적용되는데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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