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정보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처음나리다18 2021. 9. 18. 21:5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보험담보 내용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손해,무보험차상해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 시 피보험자는 대물배상 2,000만 원이하 손해에 대하여 1사고 당 5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에 대하여 1사고 당 5,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1,000만원이다.

그리고 대인배상에서는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진=점심 식사시간에 백반에 반주를 하고 있다

대인배상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명이 사망하고 총 손해액이 4억 원 일 경우에 음주 운전자 손해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고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을 통하여 1.5억원 까지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보험가입자가 1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4억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총 손해액이 4억이므로 대인배상를 통하여 나머지 2.5억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보상액에 대하여 대인배상보험가입자는 1.5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음주사고 사고 자기부담금이 1억을 더 내야 한다.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명이 사망하고 손해액이 총 4억 원일 경우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대인배상 자기부담금은 11천만 원이고 보험사 보상금액은 29천만 원이 된다.

 

대물배상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피해 총 8천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가입자(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물은 2천만 원 까지는 의무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1.5천만을 부담하게 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5천만원이고 보험회사는 나머지 1천만을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 부담은 55백만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보험사 보상은 25백만원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