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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내용 변경 무효

처음나리다18 2021. 9. 14. 15:09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이 불가능하다.보험계약 내용 변경과 무효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험계약 내용 변경

보험계약이후 특별한 위험의 소멸시 보험료 감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고 증가할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액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파산선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보험계약 무효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인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계약자)로 보험계약체결을 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약한 경우는 유효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소멸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기간이 만료로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 당연히 소멸된다.

피보험이익의 소멸,보험의 목적이 소멸되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어져도 보험계약이 소멸된다.

그리고 보험회사 파산후 3개월 경과시나 사고로 인행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된 경우(책임보험,상해보험제외)보험 계약이 당연소멸 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과실,귀책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보험료 미납,고지의무 위반,통지의무 해태,고의 중과실로 생긴 위험의 변경 증가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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